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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집이야기사건_부동산 이중계약_보증금반환_계약서 특약사항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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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집이야기사건_부동산 이중계약_보증금반환_계약서 특약사항 집이야기 사건과 관련된 쟁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특약사항에 관한 부분입니다. 임대인과 집이야기 계약서 특약사항 먼저 임대인과 집이야기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의 특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특약사항 화면표시상태에서 설명) - “갑”은 “을”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원에 매월 원을 각 호실당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조건에 있어 월세를 조건으로 하여 위임을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다만, 아래에서 보면 “갑”이 임대차 계약시 위 임대인 보장금액과 임차인의 보증금 및 월세금액은 “다를 수 있다.”에 대해 한글로 기재하고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업체측에서는 위탁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정한 월세 조건에도 불구하고 보증금과 월세금액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음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보증금반환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과실여부를 물을 수 있는 사항과 배치되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관련 내용은 사례 설명시에 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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