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로톡TV] 알콜중독 남편이 쓴 각서, 공증 받으면 이혼 시 효력있나?
이번 사건은 남편의 주사로 인한 이혼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교우관계와 직장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알콜중독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술을 마시고 아들을 목졸라 죽이려 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는 등 의뢰인과 자녀들이 정신상담을 받아야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이 과거에 술을 끊지 않으면 아이들을 만나지 않고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쓴 적이 있는데, 이 각서에 공증을 받으면 이혼 시 효력이 있을지 문의하셨습니다.
남편의 과도한 주사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유발행위 등은 이혼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혼사유에 대한 증거로 질문에서 언급하신 '각서'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각서를 공증받으신다면 보다 확실한 증거력이 확보될 수는 있습니다만 남편이 자필로 쓴 각서라면 굳이 공증을 받진 않더라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각서의 경우 남편이 잘못을 하였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될 수 있지만 전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그 내용 자체로도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약정으로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고, 소송으로 이혼이 진행될 경우에도 위 각서 내용에 있는 전재산을 포기한다는 등의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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