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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TV] 퇴직금 안받는다는 약정이 있는데 받은 경우, 회사가 부당이득반환요구 가능?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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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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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퇴직금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입사 시에 연봉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는 받았으나,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급여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입사 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약정에 사인을 하였는데 입사 후 1년이 지나 퇴사하려 하니 회사가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다시 지급한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하겠다고 주장하여 의뢰인과 충돌이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입사 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약정에 사인을 한 것과 한 번도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퇴직금을 받더라도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지 문의하셨습니다. 대법원 2012다77006 판결에 비추어 보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부당이득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으나,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려고 한 경우 즉 통상적으로 그 정도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경력이었음에도 같은 금액으로 연봉계약을 하면서 내용에만 퇴직금 포함이라고 기재하여 실질적으로는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경우라면 회사 측의 부당이득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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