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로톡TV] 신내림 받은 시어머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편...이혼하려면?
이번 사건은 이혼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시어머니는 신내림을 받아 의뢰인에게 고성과 막말을 일삼고 있는데도 남편은 웃으며 의뢰인을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남편과 의뢰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와 자동차도 다 빼앗고 이혼을 종용하여 남편과 의뢰인, 첫째와 월세방에서 생활중인데, 남편이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아이들이 심리치료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와, 남편이 끝까지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할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의 남편과 시어머니의 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혼청구는 가능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이 될 경우 남편의 폭력성에 비추어 보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사유를 가지고 이혼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가 필요하니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으면 자료확보가 우선일 것 같습니다. 남편의 폭력성을 입증하면 접근금지가처분 내지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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