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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TV] 신내림 받은 시어머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편...이혼하려면?

7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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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이혼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시어머니는 신내림을 받아 의뢰인에게 고성과 막말을 일삼고 있는데도 남편은 웃으며 의뢰인을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남편과 의뢰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와 자동차도 다 빼앗고 이혼을 종용하여 남편과 의뢰인, 첫째와 월세방에서 생활중인데, 남편이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아이들이 심리치료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와, 남편이 끝까지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할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의 남편과 시어머니의 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혼청구는 가능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이 될 경우 남편의 폭력성에 비추어 보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사유를 가지고 이혼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가 필요하니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으면 자료확보가 우선일 것 같습니다. 남편의 폭력성을 입증하면 접근금지가처분 내지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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