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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TV]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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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80
유용해요 1
이번 사건은 계약금에 관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3월 초 연립주택을 사기로 하고 집주인에게 천만 원을 보내 주었는데요. 그 다음날에 의뢰인의 마음이 바뀌어 보내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더니 매도인인 집주인은 오백만 원만을 보내주었습니다. 계약서 초안을 받기는 했지만, 의뢰인이 사인을 한 적은 없었는데요. 우선 보내준 오백 만 원을 받아두었는데, 의뢰인은 보내준 천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돌려받기 위해 취해야 하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지 문의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가계약금이란 명목으로 입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계약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금이란 명목으로 입금하는 금원도 계약금 내지 그 일부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의사 합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요청하거나 계약 자체의 문제 즉 기망이나 착오, 의사무능력 등이 있지 않는 한 송금을 무효로 하고 전액 돌려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을 하고, 취소한 시기가 짧을 경우 감액 청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안에서는 절반을 이미 돌려 받으셨으므로 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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