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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TV] 조건만남 사기로 날린 1700만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

7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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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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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사기에 관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사이트 측에서 지명금액을 알려주고 입금을 해 달라고 해서, 의뢰인이 지명금액을 입금해 주었는데, 또 보증금을 달라고 해서 보증금도 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려고 했던 아가씨는 만나지도 못하고 돈만 입금을 하게 되었는데요, 환불을 해 달라고 했더니 일정 금액을 맞춰야 환불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아 의뢰인이 두 달 정도에 걸쳐 총 1700만 원을 입금한 상황입니다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문의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망당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대화를 녹음해 두셨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통화를 하셔서 증거를 확보해 두시면 좋을 것 같구요. 카카오톡 내용 중 기망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가해자 신원이 확보될 수 있을지, 확보할 재산이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가능한 빨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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