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로톡TV] 전 부인에게 수입이 생겼을 때, 기존에 지급하던 양육비 조정이 가능할까?
이번 사건은 양육비에 관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성격상의 이유로 전처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의뢰인은 전처에게 월 100만 원씩을 아이의 양육비로 주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전처는 무직이었고, 의뢰인은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전처가 자영업을 해 수입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의뢰인은 월 100만원에 더하여 급할 때 쓰라고 체크카드를 준 상황인데요. 전처는 이런 저런 핑계로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안 주겠다고 하니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둥 아이를 볼모로 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양육비의 액수를 변경할 수 있을지 문의하셨습니다.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가 타당한지 여부는 서울가정법원에서 2017년 11월 17일에 발표한 양육비산정기준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 기준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처가 이전보다 많은 소득을 얻게 되었다면 양육비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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