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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TV] 혼전 바람, 용서해준다던 남편이 협박 및 위자료 청구할 때 대처법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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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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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손해배상에 관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결혼식 전 회사 동기와 결혼에 대해 상담하다가, 술김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신혼여행에서 의뢰인의 남편이 알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모두 용서해주겠다고 해, 두 사람은 원만하게 결혼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이 사실 때문에 힘들다며, 가족들에게 사실을 밝히라고 강요하고 의뢰인과 의뢰인이 성관계를 가진 회사 동기를 메신저 부부 대화방에 초대해 협박을 하는 등 의뢰인의 사과에도 좀처럼 관계가 나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양가 가족들이 모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결국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6천만 원을 달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낸 상황입니다. 의뢰인이 내용증명에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문의하셨습니다. 오히려 입증 정도에 따라서는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혼전에 있었던 일을 알고도 용서를 하였기 때문에 그 일을 가지고 질문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이 용서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용서의 문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그 상황을 알게된 시점 이후 질문자를 어떻게 대해 왔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남편이 질문자의 혼인 직전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용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변심하여 일을 크게 만들고 질문자를 괴롭히는 것 때문으로 보이므로 결국 혼인파탄의 궁극적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남편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원인이 결혼 직전 의뢰인의 무책임한 행동에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내용증명에 대해 굳이 답을 하지는 말고, 답을 하기 전에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성찰과 결정을 하신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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