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로톡TV] 경찰신고 후 피해자와 합의해도 폭행상해죄 처벌받을까?
이번 사건은 폭행에 관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먹다 다른 친구와 시비가 붙어 전화를 건 상대방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말리던 중에 의뢰인은 다른 친구를 시비 상대방으로 착각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이가 부러지게 하였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으나 친구와 합의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 친구가 신고를 취소하려 했는데요. 경찰은 지금 단계에서는 신고취소가 안 되고, 합의를 했더라도 의뢰인이 폭행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도 처벌을 받는 것인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만, 상해의 경우 고소나 피해자 처벌의사와 관계 없이 기소될 수 있는 죄라서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음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주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상해가 아니라 단순폭행으로 처리되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이미 이가 부러진 사실을 알고 상해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한 이상 매우 낮은 벌금 내지 기소유예, 즉 죄는 인정되나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인 친구가 수사기관에 가서 어필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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