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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TV] 외국에서 이혼 준비 중인데 배우자가 몰래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을 때 대처법
이번 사건은 혼인무효나 취소에 관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외국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외국에서만 출생신고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올라가 있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의뢰인이 이혼을 준비하는 도중에, 결혼한 배우자인 외국인이 한국에 와 의뢰인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혼인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로 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또 의뢰인의 아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었는데, 복수국적자인데도 주민등록번호가 생길 수 있는지도 문의하셨습니다.
혼인무효는 혼인의 의사도 없고, 실제로 혼인으로 볼 수 없는 관계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혼인취소 역시 기망 등 취소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인데. 실제로 결혼을 하셨고, 출산까지 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한국에 와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혼인관계를 해소하길 원하신다면 협의이혼을 하시거나, 이혼사유와 그 증거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는 출생신고시 부여되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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