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제1편] 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는 어디에 하나요?
1.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 사건발생 즉시 112신고
-> 하루이상 지나면 집앞 경찰서에 신고
2. 파출소, 지구대는 안받나요?
-> 아니요~ 받습니다. 다만 조사는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3. 피해자는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 집앞 경찰서에 하면 됩니다.
4. 피의자인 저는 피해자의 경찰서에 가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저의 집앞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담당형사에게 사건을 이관시켜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5. 상대방을 엄벌에 처하게 하고 싶은데 검찰청에 고소하면 될까요?
-> 아니요. 사건의 시간만 길어질뿐, 가까운 집앞 경찰서에 신고하시는게 훨씬 사건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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