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로톡TV] 동거할 때 분양받은 강아지 데리고 나오면 절도죄일까?
이번 사건은 동거를 하면서 함께 분양받아 키우던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것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1년 정도 동거를 하면서 키우던 강아지를 과정에서 간식이나 수술비는 함께 부담했으며 산책을 시키거나 돌보는 것은 대부분 의뢰인이 맡았다고 하는데요, 다툼이 있어 헤어지는 과정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는데 절도라고 신고하여 경찰 소환 후 진술서를 쓰고 나왔다고 합니다. 동거는 사실혼 관계여서 공동소유인데 남자친구 동의없이 데리고 나온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죄가 되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일단 공유물을 공유자 어느 한쪽이 상대방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승낙 없이 가지고 나오는 것은 절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남자친구가 강아지를 데려가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않았다면 이를 묵시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보아 절도죄로 처벌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편,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데요.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양쪽의 협의에 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강아지를 누가 키울 것인가는 양쪽이 협의를 해야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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