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로톡TV] 신상정보 담긴 차용증을 단톡방에 공개한 사람,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
이번 사건은 단체 채팅방에 개인신상이 공개되어 문제가 된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했고, 갚기로 한 날짜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락을 못 받은 상황에서상대방이 신상정보가 담긴 차용증을 200명이 넘는 단체 채팅방에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화도 나고 부끄러운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차용증을 200명이 넘는 단체 채팅방에 공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한편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그러니까 성명, 주민번호,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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