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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TV] 누군가가 내 전화번호를 랜덤채팅방에 공개했을 때 대처법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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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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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어떤 채팅사이트에서 누군가가 익명 랜덤채팅창에 의뢰인의 개인전화번호를 유포하여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 연락이 와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문의하셨습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유포한 채팅사이트와 유포한 사람의 아이디를 확인하셔서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좋은 해결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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