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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TV] 삭제된 카카오톡 복구, 개인정보법 위반일까?

7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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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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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카카오톡에서 친구에게 다른 친구의 험담을 하다가 실수로 다른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강력계 형사라는 상대방의 아버지는 삭제된 카카오톡을 복구하여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카카오톡을 동의없이 복구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와 상대방도 지인들에게 제 욕을 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는게 아닌지,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대화를 몰래 녹음했는데 이것 또한 범죄가 아닌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카카오톡을 동의 없이 복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대화자간에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도 합법적인 일입니다. 물론 대화자간의 대화를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고요. 상대방이 지인들에게 질문자님의 욕을 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말해야 하는데 욕을 하는 것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마음에 안든다는 의견의 표명일 뿐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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