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로톡TV] 의사 위협하고 폭행, 협박하는 환자에게 대처하는 방법은?
이번 사안은 의료인 폭행, 협박에 관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인데, 병원, 특히 응급실에 있다 보면 술에 취한 환자나 그 보호자가 의료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목소리를 높이는 등 욕설 등의 폭언을 하려 하거나, 다가오며 폭행을 하려 할 때나, 여기서 더 나아가 흉기를 들거나 기물을 파손하며 위협을 가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폭언, 폭행 또는 기물파손을 당한 후 법적 구제절차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때 '폭행'이란 몸을 직접 가격하거나 미는 행위 외에도 흉기를 휘둘러 놀라게 하거나 담배를 상대방에게 뿜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가 전부 폭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환자나 보호자가 목소리를 높여 폭언을 하거나 폭행하려 위협하는 행위 자체가 의료법에서 제한하는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환자가 폭언을 시작할 때는 바로 핸드폰의 녹음기 등을 이용해 위해 상황을 모두 녹음하시고, 되도록 모든 상황이 CCTV에 녹화될 수 있도록 CCTV가 위치한 장소로 이동하여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환자가 위해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면 형사고소에 대비하여 증인을 서줄 다른 의료인을 불러서라도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폭언, 폭행 및 기물파손을 하였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민사상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녹음이나 CCTV 외에도 폭행을 당한 직후 해당 부위를 바로 촬영하고 병원을 내방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이후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제출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