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로톡TV] 아파트매매계약 해제 시,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돌려줬을 때
이번 사안은 아파트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지불 후 매수자가 계약진행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다른 매수자를 구하여 계약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매도인은 계약금 일부만을 돌려주고 매매가격또한 올려서 계약하겠다고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계약금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해제사유가 있어서 해제하거나, 아니면 중도금 지급 이전 단계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 있지 않은 다음에야,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중도금 지급 이전 단계이니 원칙에 따르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혹여 그런 사정이 있다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매매대금 전액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사정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고 해제해야 하고, 그 와중에 매도인 측에서 계약금 중 일부를 돌려준다고 한다면, 어찌보면 다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자체에 해제사유로 별도 규정하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계약금을 전액 반환할 수 있는 열쇠는 계약서 자체에 있습니다.
계약서 자체에 해제사유가 무엇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보신 후, 그에 해당하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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