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로톡TV] 동업자와의 분쟁으로 동업계약 취소 시, 투자금 지분 회수 방법은?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동업을 약속하고 6천만원을 차용해주었는데요, 의뢰인은 동업자와의 분쟁(잦은 트러블 등)으로 동업을 취소하고 투자대비 지분만 받겠다고 빠진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지분에 대한 정산을 요구해도 동업자는 남는게 없다고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투자금과 빌린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주셨습니다.
"투자금인지 차용금인지에 따라 금원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4500+500만원을 지급한 이후의 구체적 사정이 중요합니다.
지급한 이후에 이자를 일정기간, 일정금원으로 지급받고 있었는지, 혹은 돈을 주고 받으면서 차용증 혹은 투자계약서 등의 명목으로 어떤 서류를 작성하였는지, 사업이 실패에 돌입하였다면 정산은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따라 금원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다만, 간혹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에 사업 운영주가 초기 자금을 부담해 주었던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라면 초기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주가 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설명주신 글만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는 터라,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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