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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TV] 온라인게임 중 모욕죄 고소 당했을 때, 무고죄 고소가능?

7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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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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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이 때 고소인 또한 의뢰인에게 '역겹다, 더럽다' 등의 말을 했는데 이 때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고,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 부분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신고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허위인 사실이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정도에 이르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자신이 심한 욕을 한 것을 숨긴 것만으로 상대방의 모욕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과 동일하다 볼 수 없지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의 처벌 유무까지 달라질 정도에 이른다면 예외적으로 무고죄 성립 가능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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