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로톡TV] 3년간 노모 병간호.. 집 주마 했는데 집은 이미 남동생들 소유인 경우 대처법
이번 사안은 상속과 관련한 사안으로, 외할머니가 사망 후 어머니만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집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외할머니의 병간호를 했는데, 집은 사망 3년 전 이미 외할머니의 동생들에게 주신 상황에서 직계비속인 어머니가 유산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한 명의 자식에게만 유산을 안 주고, 다른 자식들에게 유산을 전부 주어 버려서, 돌아가실 당시에 아무 것도 남겨주지 않았다면, 아무 것도 못 받은 자식은 유류분반환청구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도 못 받은 분이 자녀분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던 상속분의 1/2 정도를 유류분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기간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해 달라 요청할 수 있지만, 사망 전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증여한 사정을 입증해야만 가능합니다. 기간 제한 놓치지 마시고 권리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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