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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TV] 술집 알바 중 취객이 던진 의자에 다쳤을 때 합의금 및 청구방법

7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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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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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철제 의자에 맞아 코뼈가 골절된 상황입니다. 술집에서 근무하는 의뢰인은 손님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손님이 던진 의자에 맞아 피해를 입게된 상황인데요. 합의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합의금을 주고 받을 때에는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민사상 합의금, 형사상 합의금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만약 두 가지 책임 모두 면제해 줄 것이라면 합의서에도 민, 형사상 책임을 모두 면제해 주기로 한다라고 적고, 합의금액도 두 가지 책임 모두 면제해 주는 것을 전제로 논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합의금액은 어떻게 정하느냐. 형사상 합의금액에 대하여는 내가 장차 받게 되는 벌금액 기준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많은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절박함, 피해자의 의사 등이 종합되어서 결정됩니다. 민사합의금은 당연히 손해배상청구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청구 금액이 되는지가 기준되어야 합니다. 내가 민사손해배상청구 했을 때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민사 합의금 정할 때에 꼭 확인한 후 합의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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