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로톡TV] 술집 알바 중 취객이 던진 의자에 다쳤을 때 합의금 및 청구방법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철제 의자에 맞아 코뼈가 골절된 상황입니다. 술집에서 근무하는 의뢰인은 손님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손님이 던진 의자에 맞아 피해를 입게된 상황인데요. 합의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합의금을 주고 받을 때에는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민사상 합의금, 형사상 합의금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만약 두 가지 책임 모두 면제해 줄 것이라면 합의서에도 민, 형사상 책임을 모두 면제해 주기로 한다라고 적고, 합의금액도 두 가지 책임 모두 면제해 주는 것을 전제로 논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합의금액은 어떻게 정하느냐. 형사상 합의금액에 대하여는 내가 장차 받게 되는 벌금액 기준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많은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절박함, 피해자의 의사 등이 종합되어서 결정됩니다. 민사합의금은 당연히 손해배상청구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청구 금액이 되는지가 기준되어야 합니다. 내가 민사손해배상청구 했을 때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민사 합의금 정할 때에 꼭 확인한 후 합의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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