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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100초 법률상담]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8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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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0초 법률상담’ 정주섭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상간자는 공동으로 남편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피해자인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유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하여만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위자료 액수가 낮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원인으로 한 이혼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는데요...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용서하거나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입니다.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불륜을 안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청구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불륜을 안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위자료청구권은 소멸합니다. [키워드] 상간자 / 불법행위 / 이혼 / 위자료 / 청구 / 배우자 / 위자료청구 / 재산분할 / 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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