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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인 남성입니다. 제가 상대측 가족들로부터 수개월간 몰래 녹음을 당해왔습니다. 이혼소송자체는 끝나가지만, 상대방 가족들의 이간 행위에 너무나 억울하여 녹음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대한민국에서 당사자간 녹음에 대한 처벌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간 몰래 녹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 3자에게 전달되어 사용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면, 아내의 오빠가 몰래 녹음하여 아내의 부모에게 들려주었다던가, 아내의 부친이 녹음하였는데 정작 이혼소송에서 사용되었다던가 하는 부분은 적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몰래 녹음을 당하던 당시 제가 협박을 받았고, 제가 위협발언같은걸 한 적은 단 한 단어도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일부 상황에 있어 몰래 녹음이 당사자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담은 판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참고로 상대측 사람들은 몰래 녹음을 하고 녹음한 사실을 저에게 고지함으로써 협박을 했고, 서면에 인용만 했을뿐 (그것도 아무 뜻 없는 내용),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지는 못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서.. 이런 상황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이 시점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화가 나서 대법원까지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소송하고 싶지는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저는 명분을 원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