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 처벌규정
사기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범죄 금액에 따라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툭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①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이득액이 1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때 '타인을 기망'하였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돈을 지급한 사람에게 (돈을 어디에 사용하겠다고) 말한 용도와 실제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가 일치하는지 입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받을 당시 돈을 지급해준 사람에게 말을 한 금전 사용 용도대로 금전을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는 도박 또는 채무 상황 등 사적으로 유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지급해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속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기에 기망행위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기죄가 성립에 대한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또 하나의 요건은 피의자의 경제적 능력입니다. 이는 당시 돈을 빌린 사람이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를 말하며, 만일 약속한 날짜까지 금전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면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기죄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할 당시 성립되는 것이므로 추후 상대방이 빌려간 금전 일부를 반환한 것은 사기죄의 성립, 범행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와 무관하게 사기죄 고소는 가능하십니다.
3.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빌릴 당시 말한 용도와 달리 도박,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의뢰인님의 금전을 사용하였거나 의뢰인님에게 반환을 약속한 날까지 금전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점을 이유로도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금전을 가족들에게 이체를 시켰고 친인척들을 핑계로 금전의 반환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들을 모두 고소하시는 것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만일 일가족들이 상대방의 사기죄에 가담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된 상황이라면 이들에 대한 고소도 진행하실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 단지 의심이 드는 것만으로는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고소장에 피고소인들을 여러명 기재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경찰은 피고소인별로 고소장을 각각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은 현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형사 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끔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4. 민사 소송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기, 배임, 횡령 등의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통해 피해 입으신 금전에 대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한번이 아닌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5.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사기죄를 고소함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초반에 수사기관이 상대방에 대한 강한 의심을 품게 만들어서 압수, 수색이 원활히 진행되고 면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형사 고소의 결과가 민사 소송에도 반영이 되므로 형사고소는 매우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차를 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여금, 이자, 위자료, 대출이자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승소 여부 및 판결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십니다.
다양한 사기죄 형사, 민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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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