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안전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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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안전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호기심에 출장걸 사이트에 들어가 예약을 하였음 2.예약금 10만원 선입금 하였음 3.10분뒤 아가씨 안전금 50만원 요구 하면서 홍길동 구매대행으로 입금해달라 함 4.잘못 들어서 홍길동만 적고 입금하였더니 왜 절못보내셨냐고 하면서 다시 찾으려면 50만원 본인확인용 다시 송금을 해야한다고 하였음 5.여기서 택 1 서비스이용을 안 하려면 50만원주고 100만원으로 환불해주겠다(대신 예약금 환불x) 택 2 서비스 이용을 하려면 잘못보낸거 본인확인용 50 +아가씨한테 보여줄 안전금 50 총 100만원을 50씩 따로따로 송금해달라고 함 예약금이 아까워서 택2로 하였고 6.잘못 이해하여 100만원을 한꺼번에 송금하였음 7.다시 전화가 와서 왜 100만원을 한꺼번에 송금했느냐 50 50씩 따로 송금하라고 했는데라고 하면서 이거 지금 찾으시려면 처음 잘못 보낸거 50 두번째 잘못 보낸꺼 100 본인확인용 50 100 따로 총 150을 다시 보내면 잘못 보냈던거 150+확인용으로 보낸거 150 총 300을 환불해준다 함 8.돈이 없어서 구해보겠다 하였더니 그럼 12시전까지 구해서 150을 송금하면 300으로 환불해주겠다 와 12시전까지 못 구하면 사장님이랑 12시에 예약을 잡아놨다 연락하시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9.카톡대화내용,이체내역 다 캡쳐해두었고 아이폰에는 녹음기능이 없어 탭으로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차 질문한것들(150만원은 자기들도 큰 돈이라 무조건 드린다 12시전에 입금이 되면 300으로 환불해줄것이고 12시에 안되면 사장님이랑 얘기해서 150 환불 안해주는건 아니다라고 말한기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새벽 3시~새벽 5시까지 상황이 이어졌었고 현재 12시까지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12시에 입금이 된다면 사기는 아니라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사례들을 보니까 비슷한 사례도 있던데 성매매를 직접 하지는 않고 돈만 준 상태여서 저는 처벌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보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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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 처벌규정 사기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범죄 금액에 따라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툭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①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이득액이 1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때 '타인을 기망'하였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돈을 지급한 사람에게 (돈을 어디에 사용하겠다고) 말한 용도와 실제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가 일치하는지 입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받을 당시 돈을 지급해준 사람에게 말을 한 금전 사용 용도대로 금전을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는 도박 또는 채무 상황 등 사적으로 유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지급해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속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기에 기망행위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기죄가 성립에 대한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또 하나의 요건은 피의자의 경제적 능력입니다. 이는 당시 돈을 지급받은 사람이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를 말하며, 만일 약속한 날짜까지 금전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면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기죄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할 당시 성립되는 것이므로 추후 상대방이 빌려간 금전 일부를 반환한 것은 사기죄의 성립, 범행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와 무관하게 사기죄 고소는 가능하십니다. 3.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와 같이 성매매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빌릴 당시 말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도박,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의뢰인님의 금전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뢰인님의 경우와 같이 성매매를 빌미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요구대로 금전을 지급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금전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약속한 날까지 금전을 반환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경제적 능력 또한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이유로도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성매매 관련 사기의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여 상대방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적어도 의뢰인님께서 금전을 지급하신 계좌 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의뢰인님께서 금전을 지급하신 계좌는 사기 가해자들의 계좌가 아니라 관련 없는 제3자가 사기 가해자들에게 계좌를 빌려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계좌를 빌려준 사람들의 경우 가해자의 사기 범죄에 가담을 한 것이 인정될 경우 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 있으며 통장을 대여해준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를 빌려준 사람들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게끔 하시어 수사기관이 가해자들 및 계좌 주인들의 신원을 확보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주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계좌 주인들로부터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으며, 만일 계좌주인들이 피해금액을 회복하지 않더라도 형사 고소 과정에서 확인된 계좌주인들 개인정보를 통하여 추후 이들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의뢰인님의 경우와 같이 금전 지급만 이루어지고 실제로 성관계나 유사성행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심에 있어 혹시나 성매매로 처벌받지는 않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민사 소송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기, 배임, 횡령 등의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 입으신 금전에 대한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이자 및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의뢰인님께서 입으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위자료 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5.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사기죄를 고소함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초반에 수사기관이 상대방에 대한 강한 의심을 품게 만들어서 압수, 수색이 원활히 진행되고 면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형사 고소의 결과가 민사 소송에도 반영이 되므로 형사고소는 매우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차를 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여금, 이자, 위자료, 대출이자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승소 여부 및 판결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십니다. 한편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의뢰인님과 같이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성관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6.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며 상담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도 선임비용은 수백만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기에 의뢰인님들께 거품이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의뢰인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415건의 후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해주신 415건의 상담 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다양한 상담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그리고 항상 친절히 업무를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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