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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겠습니다. 한달 전 제가 쓰고 있던 게임기를 중고 거래 사이트의 개인 매입자에 팔았습니다. 매입자에게 미리 기기의 상태나 하자 여부는 있는대로 설명했었구요. 물론 저는 팔기 직전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었습니다. 기기를 보여주기 위한 사진 세세하게 첨부했었습니다. 게임기 앞쪽 좀 깨진 것과 터치펜이 없는 것, 고유번호 스티커가 없는 것이 하자였구요. 매입 의뢰 당시에 저는 매입자에게 살 마음이 없으시다면 괜찮다고 하였는데 그는 괜찮다며 검수 후 가격 책정하여 보내겠다고 해서 저는 제 물건을 아무런 보증금 한푼 없이 포장 용지 에어캡으로 두번이나 감아서 매입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입자에게 검수받은 후 3만원 받고 팔기로 하고 입금 받았습니다. 그러다 문제는 이틀인지 하루 뒤에 매입자가 갑자기 문자로 게임기 경칩이 부서져서 배송이 왔다고 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루인지 이틀 뒤 새벽에요. 솔직히 제가 에어캡으로 두번이나 감아서 보냈고 겉 표면이 깨지지 않는 한 경칩이 굳이 완전히 깨장창 분해될 이유가 없었구요 상자도 꼭 맞아서 딱히 크게 부딪힐 만한 공간도 없어서 저는 분명 그 사람이 부수고는 이제 와서 아까우니까 좀 돌려받았으면 해서 저한테 이딴 식으로 하나 해서 차단을 했더니 신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선입금 받지도 않았고 거래하기 전 검수 받은 후에 입금을 받았는데 이게 사기죄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