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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받사이트 직원으로 10개월 구형 받았습니다

17년7월 부터 9월중순까지 두달미만불법사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적발되어 19년 11월 검사에게 구형 10개월 받았습니다 두달도 채 근무하지않았는데 구형 10개월이라는점에 놀라 자문 구하려 합니다 1. 지인소개로 들어가서 일주일도 채지나지않아 한국으로 돌아가고싶다 수차례얘기했으나 물건을 던지거나 칼로 가슴을 찌르려하는등 수위높은 협박이 있었다. 햇던일은 현금 입금 출금. 인터넷상 게임내용 변경등. 개설하거나 운영하진않았습니다. 2. 여차해서 도망치듯 귀국하였고 한달정도 후 살인미수급의 폭행이 일어났고 귀국하여 조용히 지내던 내이름도 거론되어 조사가 들어왔다( 죄의식을 느껴 미리 그만둠) 3. 19년 초부터 법원 출석에대해 일에치이다보니 두차례정도 사전얘기없이 불참했다.(현직장 동료들에게 받은 탄원서 제출.반성문에 이내용 포함제출) 4. 현 직장동료로 있는 예비신부와 12월중순 상견례 및 결혼예정이라서 재판을받는다거나 지은죄가 있다는걸 알릴수 없어서 회사에서 빠지지 못했다. 일하던 직장동료의 제안으로 이일이 일어나기전에 스포츠에 관심조차없엇고 도박에대해선 1원도 손안댔습니다 검사 구형 10월 이라니.. 실형이나 집행유예 말고 벌금형으로 판결을 엎을수 있는 방법없을까 문의드립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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