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2년 계약후, 임대임이 계약 연장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임대차

상가임대 2년 계약후, 임대임이 계약 연장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2018년 2월 상가 임대차 2년 계약을 했습니다. 2019년 6월 임대인이 부가세 관련하여 월세에 부가세 10%를 더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 당시, 월세는 부가세없이 지급으로 하였기에 다음 계약시 부가세별도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은 재계약 없이, 계약이 만료되면 상가를 비워달라고 말했습니다. 임대인이 재계약을 안하고 상가를 비워달라고 했을 경우,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상가 인테리어 비용 및 시설비용등)

6년 전 작성됨조회수 911
#계약
#도로
#보상
#상가
#월세
#인테리어
#임대
#임대인
#임대차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