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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알바하는 20살 남성입니다 21일 오후 10시 배달 가서 계산을 하는 도중 문틈으로 나온 강아지가 처음에는 왼다리에 앞발로 기대길래 좋아서 그러나보다 하는 찰나 오른쪽다리 종아리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안아팠는데 점점 아파지더라구요 그래서 아파하니까 견주분(손님)께서 '어떡해 어떡해' 하시더니 병원 가보시구 문제 있으면 연락달라면서 상처에 정도는 검지와 엄지로 만든 동그라미 크기 정도에 걸을 때 욱신거리고 이빨자국 파인거 멍 정도인데 보험회사 명함 자기라면서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배달 4년 하면서 물린게 처음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자기도 물려서 몇십만원 받았다 얼마 받았다 상처에 정도가 크게 상관 없구 돈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강아지한테 물린것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처럼? 받을 수 있다면 치료후에 연락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ex) 강아지한테 물린거 병원비랑 합의금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이렇게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