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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피의자 입니다. 그러나 떳떳하고 당당 합니다. 고소장 고소인 칸에 고소인 당사자와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질문1/변호사를 선임 했다면 변호사의 이름도 적히나요? 고소인이 변호사 선임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 방법은 없나요? 질문2/첫 조사때 진술서 작성을 했는데... 태어나 처음으로 조사실이란곳에 들어가니 죄가 없음에도 긴장이 되어 진술도 제대로 못한거 같아서... 잊지 않게 메모 하여 추가 진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술에 번복은 없고 말 그대로 추가 진술인데 저한테 불리 한가요? 질문3/고소인 남편이 현직 경찰 이면 조사가 편파적일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