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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피상속인의 차량 처리..

4개월 전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재산보다 빚이 많아 한정승인으로 법원에 접수를 해두었습니다. 상속은 아직 접수만 했고 처리는 안된 상황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연식이 꽤 된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신 이후에도 아무런 처리나 조치 없이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만 놓고 있습니다. 사정상 이걸 계속 주차장에 세워두기가 어려워져서 차량을 빨리 양도하거나 혹은 폐차를 하고싶은데 한정승인 상속 절차가 완료된 후에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건가요? 지금으로써는 차량을 처리 할 방법이 없을까요?

2019년 11월 15일 작성됨조회수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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