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상납하고 성적 만족감을 얻는 행위, "핀돔" 현상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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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상납하고 성적 만족감을 얻는 행위, "핀돔" 현상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트위터 등지를 보면 "핀돔", "핀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핀돔"은 Financial + Dominance의 합성어로 상대에게서 돈을 갈취함으로서 성적 만족감을 얻는 부류를 말하고, "핀섭"은 Financial + Submissive로 상대에게 돈을 상납함으로서 성적 만족감을 얻는 부류를 뜻합니다. 구글 혹은 트위터에 검색해보면 성인뿐만 아니라 17~19세의 여학생들이 '1억을 벌었다.' '몇 천만원을 벌었다'며 글을 올리곤 합니다. '핀섭'들이 한 달에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핀돔'에게 돈을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핀섭'들이 돈을 줌으로서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핀돔'이 '핀섭'을 매도해주는 것만으로 그들은 성적 만족감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혹시 어떠한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전의 거출이 있고, 미성년과 성년의 관계에서 성적 만족감이 형성되지만,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을 통한 언어적인 매도 외에는 어떠한 것도 없는 관계에서도,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등에 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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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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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1. 답변 질문자분의 경우, 만약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언어적인 행위도 포함)를 시켰다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음란한 행위가 매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특이성향을 이용하여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형사 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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