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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등지를 보면 "핀돔", "핀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핀돔"은 Financial + Dominance의 합성어로 상대에게서 돈을 갈취함으로서 성적 만족감을 얻는 부류를 말하고, "핀섭"은 Financial + Submissive로 상대에게 돈을 상납함으로서 성적 만족감을 얻는 부류를 뜻합니다. 구글 혹은 트위터에 검색해보면 성인뿐만 아니라 17~19세의 여학생들이 '1억을 벌었다.' '몇 천만원을 벌었다'며 글을 올리곤 합니다. '핀섭'들이 한 달에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핀돔'에게 돈을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핀섭'들이 돈을 줌으로서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핀돔'이 '핀섭'을 매도해주는 것만으로 그들은 성적 만족감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혹시 어떠한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전의 거출이 있고, 미성년과 성년의 관계에서 성적 만족감이 형성되지만,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을 통한 언어적인 매도 외에는 어떠한 것도 없는 관계에서도,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등에 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