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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와 바람피는 유부녀 남편에게 고지

채팅으로 알게된, 처음부터 만나고싶지 않던, 8년 연하의 유부남 헬스트레이너와 올해 초부터 바람피는 피아노학원 원장이라는 여자와, 한달여동안 폰섹스를 비롯하여 전화연애를 했었습니다. 괜찮은 친구처럼 지내다가 그 헬스트레이너와의 관계를 처음에는 "좃 꼴리면 연락하는" 사이라고 하다가 다시 사이가 좋아진 듯하여 제가 어정쩡한 관계를 정리하자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습관이 들어서 그런지 만나지 않고 통화만 해서 그런 지 제가 그냥 다시 전화친구로 지내자고 하고 우유부단하게 연락했다가 다시 연락하지 말자고했다가 하던 중 그녀의 젖은 팬티 사진과 유두를 가지고 장난하는 동영상과 팬티안에 손넣고 자위하는 화상녹화 동영상이 들어있는 핸드폰을 분실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렸더니 저보고 책임을 지라는겁니다. 스트레스에 술마시고 기억도 안나는 문자를 마구 쏟아냈었습니다. 경찰서에 갔다며 앞으로 경찰 통해서 이야기 하자고 하더군요. 알아보니 사건 접수도 안되어서 다음날 앞으로 전화 안하고 문자 안하고 사건 접수 안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통화 동의하에 녹음) 다행히 핸드폰은 되찾았지만 (암호를 안걸어놔서 사진과 동영상 유출 가능성은 있습니다. 손가락에 특징적인 점이 있어서 아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근무시간에 노팬티라고 사진찍어서 문자하면서 너가 편안하고 좋다고 하면서 유혹하고 새벽에 남편이 근무하고 아이가 잠자는 시간에 쏘세지가 먹고 싶다고 만나자고 하고, 심야영화같이 보자고 하는 등등 유혹이란 유혹은 다해놓고 다시 그 남자와 친해지니 저를 버리는게 너무 괘씸하여 남편에게 그동안의 폰섹스 통화녹음과 사진, 카톡문자 그리고 동영상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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