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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업소운영 단속 재판

부산에서 유사성행위(키스방) 운영중 단속을 맞았습니다. 2명 동업이구요, 한명은 처음 단속맞고 한명은 두번째 단속입니다. (첫단속시에도 유사성행위 운영으로 벌금300 맞음) 단속될때는 현장적발(행위를 한다거나 증거물포함)이 아닌 주변신고로 단속되었습니다. 장부는 없었고요 약 3달전 조사받고 이번에 재판서류가 날아왔습니다 대략적인 처벌이나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약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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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알선 등이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성매매알선법 제2조 제1항 제2호).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매매알선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또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매매알선법 제19조 제2항 제1호). 2. 성매매알선 처벌수위 성매매알선 등의 경우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한 기간과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범인 경우 항상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가담의 정도나 기간, 수익이 많은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성매매 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가담의 정도, 기간, 수익 등에 대한 검토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재판 등을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매매 알선 등의 경우도 가담의 정도, 기간, 수익 등에 따라서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거나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가담의 정도, 기간, 수익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두분 중 한분은 두번째 처벌을 받는 상황이시므로 최근 높아진 성범죄 처벌 수위에 따라 자칫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정리하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시는 한편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성매매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저희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므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나아가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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