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입니다 방송중 한 시청자가 제 이름을 언급하며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고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그 시청자가 한 말은 다 캡처가능하고 제 방송에 다시보기로 남아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기재하실 죄명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캡처내용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통상 처벌은 초범인 경우 벌금형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연예인, BJ, 유튜버 및 일반인들의 수많은 명예훼손죄 사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