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회사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투자금 반환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기업법무

비상장주식회사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투자금 반환

- 본건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로, 본인과 동업자가 50:50의 주식과 의결권을 가지고 각자대표로 2인의 대표가 운영 중 - 2017년 8월 본인(이하 a)과 동업자(이하 b)는 동업에 협의하고, b의 한국법인에 a가 2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동업관계를 시작함 (b 자본금 7천만원 : a 자본금 2억) - a는 동업 지속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금년 8월에 a의 투자금 2억원 중 1억5천만원을 반환하여 동업관계를 해소할 것을 제안함 (당시 자본금 2억 2천여만원) - b는 a에게 "돈을 한푼도 못받게 할수 있다"라며 감정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이후 a에게 잠시 쉬라고 하고, 그사이에 b는 b의 사촌동생인 직원에게 지시하여 b의 개인통장으로 회사 자금 4천여만원을 인출. b는 "a와 동업을 시작하기 전 2017년에 홍콩회사가 받을 돈을 한국법인에서 대신 받은 돈으로 이는 동업자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함 (당시 지본금은 1억 8천만원으로 감소) - 이 문제로 분쟁이 시작되고, a와 b는 초기투자금의 불균형(a의2억원 : b의3천만원)을 인정하고 유상감자를 통하여 a의 자본금 중 1억원을 반환하여 새롭게 시작하기로 협의함 - 투자금 일부 반환을 위한 절차 진행 중 b는 "a가 동업을 지속할 마음이 없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며 갑자기 유상감자 절차를 중지. 이후 a는 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동업관계를 해소하고자 b에게 7500만원의 가액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안 - b는 a가 동종업계에 5년간 취업하지 않을 것을 각서로 남기는 조건으로 양수에 협의, 현재 a는 b가 요청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고, b의 지분양수도 계약 서명날인과 a의 사임장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고 기다리는 중 - b는 세무사와 상담중에 a의 지분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인수할 경우 b에게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접하고, a에게 증여세를 보전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주식양수도계약에 서명을 거부하는 상태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143
#각서
#계약
#교환
#대표
#동업
#동업자
#법인
#분양
#상장
#세무
#의제
#조건
#주식
#증여
#증여세
#지분
#직원
#취업
#통장
#투자
#투자금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서'(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