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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 받을 당시, 형사가 그날 그 시각에 뭘 했는지 물었을 때 제가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사망자와 불륜 관계에 있었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알리바이를 거짓 진술했다가 들켜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까 [허위 진술을 처벌할 법적 근거로는 형법상 범인은닉죄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입증될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고 되어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