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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측에서 평소 SM플레이등 피가학적 성적취향을 가지고 있었고, 파트너 측에서 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구를 이용하여 가학적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년가량 지난 이후 파트너측에서 SM플레이를 가지고 일방적 폭행 및 상해를 당했다며 타박상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끊고 고소했습니다.상대가 피가학적성행위 취향이 있었으며 거기에 대한 근거는 기존 상호동의하에 찍은 영상물등이 존재하며, 고소인의 평소 카톡등의 내용등도 존재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건에 대하여 피가학적성행위 취향에 맞춰줬다는 주장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