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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하고 깊게 반성중이지만, 술에 취해 서울 모처의 사창가에 다녀왔습니다. 현금이 조금 부족하여 업소여성의 계좌로 8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현장단속이 걸린 것은 아니지만 추후 해당 업소가 단속되어 계좌내역을 조회했을 때 수사를 받지 않을까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3가지입니다. 첫째, 계좌이체 내역 자체만이 성매매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둘째, 만약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을 경우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송금한것은 맞지만 술에 취해 잠들었다는 식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과 순순히 인정하는 쪽 중에 어느것이 효과적일지 마지막으로는 성매매 전력이 없는 초범자가 순순히 범행을 시인해도 기소유예를 받지 못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