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허위의 진단서를 만들어 냈다면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에 해당할터이나, 의사 자격이 없는 일반 학생이 위와 같은 진단서를 위조하였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만들어진 위조사문서를 실제로 학교에 제출하였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형법상 위조문서행사죄의 경우, 만들어진 사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같은 법정형에 처해지며, 두 가지 형은 경합되어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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