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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와 기소유예를 받은 이유에 대해 경찰서에서 범죄 경력 조회서를 띄면 기소유예 사실과 상세내용이 다 나오는건가요? 그로 인해 취업에 지장이 있고 그런건가요?? 해당 범죄 공소시효가 없어질때까지 기다렸다가 서류에 안 나올때 취업을 해야하나요? 범죄경력조회서도 그렇고 기업체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하면 다 나오나요? 어떤분께서 기소유예와 경찰조사 사실까지 다 나온다고 하시는데 기소유예, 집행유예는 제가 알기로는 범죄자가 아닌데 그렇게 다 나오는 게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