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도어락 관련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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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도어락 관련

지난 14일 밤 8시경 제가 집안에 있는데 외출을 할려고 문을 여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집주인이 오셨고요. 집주인분께서 밖에서 비밀번호도 치고 도어락 초기화도 하고 하실 수 있는 작업을 다 해보셨으나, 결국은 열쇠 수리공을 불러 도어락을 교체하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고 도어락을 교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도어락 교체 비용은 누가 지불 해야 될까요?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집에 산 개월수는 8개월 정도고요. 도어락은 설치된지 7년차(2013년도)입니다. 수리공은 노후가 가장 큰문제이며 문을 강하게 닫을 경우 파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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