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창문 경첩, 현관문 수리는 누가 해야 하나요?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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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창문 경첩, 현관문 수리는 누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을 집주인이 팔기를 원하여 매매가 되면 제가 나가는 조건으로 구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살던 중 8월 말에 매매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 집을 본 다음날 계약금을 걸았습니다. 이때 예비 집주인이 직접 집을 와서 다 보았고 저도 새로들어갈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짐을 뺌과 동시에 이사할 집에 잔금을 치루는 날 집주인들끼리 잔금 치루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갑자기 매매할 사람이 창문 경첩이 이상하다며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겠다고 하여 집주인이 세입자 탓이니 저에게 150만원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줄거리고 우겼습니다. 저도 새로 이사갈 집 잔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이 실랑이 끝에 어쩔 수 없이 우선 제 보증금에서 150만원 예치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 갔을 때부터 창문이 살짝 회전하며 열렸는데 원래 그렇게 열리는건줄 알고 3년 동안 문제없이 사용했습니다. 이상이 있는 건줄 알았으면 말을 했겠지만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전세 계약할 때 체크리스트도 따로 없었습니다. 그때 그렇지 않다는 체크리스트에 제가 동의했다면 제 과실이겠지만 계약서상에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증거를 남겨 놓지 않은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관리실에서도 문제없다고 이야기 했고, 설비 기사님은 경첩 부품이 없어 자신이 고치지는 못하나 오래돼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2013년 준공). 이런 경우 제가 고의로 파손한 것이 아닌데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이 외에 현관문도 스무스하게 닫혀야 하는데 나사가 헐거져서 쾅하고 닫힙니다. 이것도 저한테 청구를 하였는데 사용 중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사가 그렇게 된 덜을 원래 세입자가 수리를 하고 나와야 하는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버튼이 안으로 들어가서 젓가락으로 콕 눌러 사용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오래돼서 그런 것 같은데 세입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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