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주행중인 차량을 예방정비 차원에서 엔진수리를 받았습니다.근데 수리후 주행중 시동이 꺼지더니 시동자체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수리를 맡겼지만 동일한 증상은 계속되었고,결국 다른업체에 맡겨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수리비를 요구하였더니 돈을못주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소보원에 신고해도 배째라 나오고 있구요.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1. 수리업체의 정비 중 과실로 인하여 차량에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면 수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수리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결국 수리업체의 과실을 입증하시는 것이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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