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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를 받았는데,수리 실수로 운행불가 판정이 나왔습니다.수리비 돌려받고 싶어요.

정상 주행중인 차량을 예방정비 차원에서 엔진수리를 받았습니다.근데 수리후 주행중 시동이 꺼지더니 시동자체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수리를 맡겼지만 동일한 증상은 계속되었고,결국 다른업체에 맡겨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수리비를 요구하였더니 돈을못주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소보원에 신고해도 배째라 나오고 있구요.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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