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대방과 쌍방 상해로 고소진행중이고 검찰측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상대방과 상대방의 아버지까지 두명 고소중이며 상대방은 상해죄와 업무방해죄, 상대방 아버지는 모욕죄로 고소했고 저는 상해죄로 고소당했습니다. 형사님께서는 이런 경미한 사건으로는 기소유예나 벌금이 나올거니 합의하는게 낫다하여 합의의사를 밝혔지만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였고 검사측에도 합의의사 밝혔지만 형사조정도 결렬된 상태구요 저는 좋게 끝내고 싶었지만 상대방이 저렇게 나오기에 민사까지 가고싶은데 혹시 검사판결이 나온 후 얼마후까지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하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예를 들면 판결후 3년이내에만 해당 고소건에 대해 민사 소송 가능하다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만일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저에게 걸어올경우 저에게 타격이 클까요? 해당내용으로 확인하기 어려울수있지만 형사님 말로는 최대 100만원정도 예상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