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합의의혼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권에 대해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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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합의의혼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권에 대해

2012년에 아버지가 제3금융에서 가족 몰래 대출한 사실을 들켰고, 이때 어머니 명의의 차를 팔고 그 돈으로 빚을 갚으면서 아버지가 노트를 찢어 거기에 1. 재산권은 어머니에게 모두 위임한다 2. 자동차 등 명의를 어머니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쓰고 사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두분 모두 4주 후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무효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후 2012년부터 현재까지 부모님은 법적 부부이며 등본에도 동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버지는 같은 집에 동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또 제3금융 캐피탈에서 빚을 졌다며 사람이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고 법원에서 강제집행 고지서까지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번에 정말 이혼을 하겠다며 법원 출석 날짜를 약속해놓은 상태입니다 1. 집 명의가 어머니인데 법원에서 강제로 문 따고 들어와 딱지를 붙일 수 있어요? 2. 아버지가 이혼 시 재산권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집에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있지 않고 집 명의는 어머니인데 어떤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 때 2012년에 노트를 찢어 재산권을 모두 위임하겠다고 작성한 각서는 효력이 없나요? 3. 아버지가 일용직을 하셔서 소득이 안 잡히는데 빚이 있습니다. 반면 어머니도 소득이 잡히지 않으나 집이라는 재산이 있는데, 이 사실이 재산권 청구에 작용을 하나요? 아 그리고 동생은 대학 등록금을 2년동안 아버지가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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