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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만든 문서에 도장을 찍어줄 일이 있었습니다. 저를 사기죄로 의율하고자 문서를 다시 새로이 만들고 제가 서명한것처럼 사서명 하여 그것을 저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민형사 소장과 고소장에도 사본을 제출하여 거짓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상대측의 거짓주장이 경찰대질조사때 어느정도 들통났구요. 저는 무혐의 받았습니다. 검찰로 송치되었고 감정원에 상대측이 낸 사본감정결과를 맡기니 제 도장과 모양이 차이가 난다는 결과가 나왔고 원본으로 감정해야 확실히 제 도장이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 위조했다 라고 결과가 나온다네요ㅠ 문서제출명령을 한다해도 상대측이 원본은 죽어라 안낼거같고 빽빽 우기고 있는 실정인데.. 이 사본 감정 결과로도 상대방을 처벌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