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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먼저 물품을 구입하기위해 만원을 입금하고 3일을 기다렸는데 판매자분은 내일, 내일 보낸다하고 계속 답을 미뤄왔습니다. 화요일 밤에 연락이 없어서 화가나서 더치트에 사기 계좌라고 올렸는데 판매자분이 보내려고 했는데 사기계좌로 올라와서 거래를 할수 없다고 허위사실로 역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화가나서 그렇기 한거긴한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치트에 사기건으로 올라온건 일단 바로 삭제는 하기는 했습니다. 일단 제가 사과를 하긴 했지만 판매자분이 물품을 제게 배송할거 같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 판매자는 계좌사기로 올린 저를 허위사실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

7년 전 작성됨조회수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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