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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토토 사이트에서 입금사기를 당했습니다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019 09 18 16시쯤 사이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와 함께 포인트 347200 사라질예정 이라는 문자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주오는 광고성 문자려니해서 넘겼는데 공짜포인트가 사라진다고하니 혹해서 들어가보았습니다. 들어가서 17시쯤이니 야구할시간이라 야구2개에 모든포인트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9시까지 친구들이랑 놀다가 사이트를확인해보니 포인트가들어와있었습니다. 삼성과 엘지 승리 롯데와 기아 8점언더에 걸었던것은 적중특례(후에 사실을 확인하니 오버로 원래는 포인트가 들어오면안됐었습니다)로 포인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환전신청을 하려고보니 사이트에서는 업체에서는 안전한 거래를위해 신규, 복귀유저회원들에게 계좌등록을해야한다면 가진돈의 50퍼센트를 입금을하면 등록이 된다고했습니다 1차 3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는 자신이 가진돈의 정확하게 반을 보내야한다고했습니다. ex) 584000의 50% 292000 이런것처럼요 그래서 저의포인트 583296원에서 30만원이 충전되어 883296원이되었고 포인트 3만원이 충전되며 환전이 불가능하다고말하며 다시 금액의 절반을 보내야한다고했습니다. 그래서 2차 464148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계좌번호가 맞지않다며 사이트에 464148원이 적용과동시에 이벤트머니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정의금액까지포함하여1392444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함을 알아차려야했지만 이미 제돈이 70만원이나 나갔고 빨리 돌려받아야한다는생각에 3차 696222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1,2차에서 두번이나 틀려 3차에서 프로그램이 걸렀다며 총2088666원이 되었고 저에게 한번더 돈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큰돈이되자 저는 부모님에게 40만원 신용카드대출40만원을 포함한 1044333원을 4차로 입금했습니다. 그이후에는 포인트를 환산하지않았다면서 저에게 환전을해주지않고있습니다 아직도 저를 계정탈퇴시키지않고있고 이돈을 돌려받을방법이 정녕 없을까요?

7년 전 작성됨조회수 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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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 처벌규정 사기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범죄 금액에 따라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툭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①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이득액이 1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때 '타인을 기망'하였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돈을 지급한 사람에게 (돈을 어디에 사용하겠다고) 말한 용도와 실제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가 일치하는지 입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받을 당시 돈을 지급해준 사람에게 말을 한 금전 사용 용도대로 금전을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는 도박 또는 채무 상황 등 사적으로 유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지급해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속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기에 기망행위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기죄가 성립에 대한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또 하나의 요건은 피의자의 경제적 능력입니다. 이는 당시 돈을 빌린 사람이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를 말하며, 만일 약속한 날짜까지 금전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면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기죄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할 당시 성립되는 것이므로 추후 상대방이 빌려간 금전 일부를 반환한 것은 사기죄의 성립, 범행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와 무관하게 사기죄 고소는 가능하십니다. 3.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와 같이 환전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빌릴 당시 말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도박,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의뢰인님의 금전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뢰인님의 경우와 같이 환전 등을 빌미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요구대로 금전을 지급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금전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약속한 날까지 금전을 반환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경제적 능력 또한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이유로도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뢰인님께서 입금을 하신 계좌는 상대방 명의의 계좌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또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계좌일 것입니다. 하지만 계좌를 빌려준 사람들 역시 가해자의 사기 범죄에 가담을 한 것이 인정될 경우 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 있으며 통장을 대여해준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를 빌려준 사람들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의뢰인님께서는 이들을 상대로 추후 민사 소송을 제기하시어 피해 회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형사 고소하시어 수사기관이 가해자들 및 계좌 주인들의 신원을 확보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민사 소송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기, 배임, 횡령 등의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 입으신 금전에 대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5.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사기죄를 고소함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초반에 수사기관이 상대방에 대한 강한 의심을 품게 만들어서 압수, 수색이 원활히 진행되고 면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형사 고소의 결과가 민사 소송에도 반영이 되므로 형사고소는 매우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차를 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여금, 이자, 위자료, 대출이자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승소 여부 및 판결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십니다. 다양한 사기죄 형사, 민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6.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저희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므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나아가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그리고 항상 친절히 업무를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7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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